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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거주하는 A씨(여‧61)는 2014년부터 10살 연하의 B씨(51)와 동거했다.
한때 사이가 좋았던 두 사람은 B씨가 다른 여성을 만나면서 틀어지기 시작했다.
B씨는 집에 잘 들어가지 않았고 A씨의 전화도 받지 않았다. 2018년 말 B씨가 아무런 연락없이 귀가하지 않자 A씨는 잔뜩 화가 났다.
다음날에는 B씨가 아예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모두 잠그고 출근했다. 그러자 B씨가 A씨를 찾아왔고 “잘 지내보자”고 하자 두 사람은 다시 사이가 좋아지는 듯 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는 금세 깨지고 말았다.
이튿날 A씨는 잠든 B씨 휴대전화를 확인하다가 다른 여성에게 “함께 살자”고 보낸 메시지를 확인했다. 이에 극도의 배신감과 분노를 느낀 A씨는 이성을 잃고 말았다.
그녀는 주방에 있던 벽돌을 가지고 와 잠자던 B씨 머리를 수차례 내리쳤다.
B씨가 피를 흘리며 의식이 없자 A씨는 119에 전화를 걸어 신고했다. B씨는 결국 죽음에 이르고 말았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녀는 법정에서 “살인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최진곤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이유를 불문하고 용인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피해자 유족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한 점 등을 미뤄 양형했다”고 밝혔다.■D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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